2019년 9월 1일부터 자동차번호판의 등록체계가 변경 교체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번호판의 등록 번호가 모두 고갈 되었기 때문인데,
오는 9월 1일부터 새롭게 등록하는 승용차나 렌터카의 번호판은 새로운 등록 번호 체계의 자동차등록판을 달게 된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자동차번호판에 대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자동차번호판 변경 역사
우리나라 자동차번호판 번호체계는 1973년과 2004년 두 번 바뀌었다.
1973년에는 흰 바탕, 청남색 글자에서 초록색 바탕에 흰색 글자 변경되었고 2004년에는 서울, 대구, 부산 등의 지역 명이 빠지고 차종과 용도, 일련번호만 부여되는 전국 번호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결국 2016년 말 자가용 기준 자동차 등록번호는 모두 소진되었다.
자동차번호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번호판의 등록번호 체계는 차량의 종류를 구분하는 숫자 2자리와 차량의 용도를 나타내는 한글 32개, 그리고 숫자 일련번호 9,999개로 구성하고 있다.
9월 1일부터 바뀌는 자동차번호판은 국토교통부에서 온라인 설문 및 갤럽 여론조사 및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다양한 전문기관과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고 용량확보 등에 유리한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새로운 자동차번호판은 유럽형 번호판을 참고, 국내 특성을 반영하여 태극문양, 국각축약문자,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적용 된다. 특히 제작 방식이 재귀반사식 필름 부착 방식을 바뀌는데, 이는 야간에 시인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단 재귀반사식 필름 방식이 비싸기 때문에 기존의 페인트식 번호판과 혼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자동차번호판 번호 체계를 도입할 경우 2억 1000만개의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새로운 자동차번호판 등록 및 교체 방법은?
이런 새로운 자동차 등록 번호 체계는 2019년 9월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에 적용된다. 또한 새로운 자동차번호판으로 변경을 원하는 기존 차량도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자동차번호판 교체나 발급을 받고 싶다면 각 지역의 구청이나 인근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된다.
단 구청의 경우 자동차 명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구청으로 가야 된다.
차량 명의자가 직접 방문할 경우 본인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본인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외에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된다.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등록번호판 재교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번호판 가격을 납부하면 변경할 자동차 번호판 번호를 수령할 수 있다. 기존 번호판은 반납하면 된다. 교체 비용은 3만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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